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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(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) 연장(~9. 13.)

작성일 2020.09.06 작성자 총무과

  • (기본 방향) 불요불급한 외출·모임 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하며 사람 간의 접촉 최소화 권고
  • (지역) 수도권
  • (기간기간 연장 9.7.(월)0시~9.13.(일)24시 [전국 : 2주 연장(9.7~9.20)]

 

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
  •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
  •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
  • 수도권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(유통물류센터 제외) 12종 운영 중단
  • 결혼식장, 영화관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(12종) 방역수칙 의무화(집합제한)
  •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, 타종교 정규예배만 허용,수도권 외 지역 모든종교 정규예배만 허용
  •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, 휴원 권고(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)
  •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중단
  •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, 군, 구 학교 원격수업 전환(이외 지역은 등교인원 1/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)
  • (공공기관) 유연,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/ (민간기관)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
  •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에 대해 21시~익일 05시까지는 포장·배달만 허용
  •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전문점, 제과제빵점, 아이스크림/빙수점에 대해 영업시간 전체 포장·배달만 허용
  • 헬스장,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
  • 학원(10인 이상, 300인 미만) 및 직업훈련기관 집합금지
  •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면회금지, 외부 출입통제
  • 편의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편의점 내 취식 및 야외테이블 이용취식 금지
[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 13일까지 3단계에 준하는 방역강화]
  • 음식점
    • 일반음식점(포장마차, 푸드트럭, 거리가게 포함),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 21시까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하며, 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·배달만 허용

      출입자명부관리 및 작성, 사업주·종사자·이용자 마스크 착용, 시설 내 테이블간 2m(최소 1m)간격 유지의 방역수칙은 동일함

    •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, 제과제빵점, 아이스크림/빙수점(프랜차이즈형) 영업(운영)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

       

  • 편의점
    • (의무) 편의점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편의점 내 취식 및 야외 테이블 이용취식 금지

       

    • (의무) 사업주종사자·이용자 마스크 착용, 이용자간 2m(최소 1m)간격 유지

       

    • (권고) 출입자 명부관리

      *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 보기(클릭)

     

     

  • 실내체육시설
    • 헬스장, 당구장, 탁구장, 골프연습장, 필라테스 등 실내체육시설(자유업 포함)은 많은 비말이 발생하는 환경과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긴 점을 감안하여 8월 30일 0시부터 9월 13일 24시까지 집합금지

  • 직업훈련기관
    •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·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 직업훈련기관(수도권 671개소)도 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원격수업만 허용

  • 학원
    • 수도권 소재 모든 학원(교습소 제외)은 8월 31일 0시부터 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 대면 수업은 금지되고, 비대면수업만 허용(집합금지)되며, 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 대하여도 학원과 같이(8.31.0시~9.13.24시) 집합금지 조치를 실시

      *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되어 출입자 명단 관리,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 명령와 함께 고발 조치 및 구상권(손해배상) 청구도 이뤄진다.

  • 요양시설
    • 어르신 대상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입소자 면회금지 등 외부 출입통제를 지속해나가고,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 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에 대한 휴원권고

[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]

※수도권 8.19. 0시, 수도권 외 지역 8.23. 0시(학교는 8.26일)부터 시행

수도권 모든 음식점·카페 운영 제한,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8.30일 0시부터 시행

학원(10인 이상)·독서실·스터디 카페·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  8.31.0시부터 시행

(2020.9.4..기준)

 
구분 수도권(8.19. 0시∼) 비수도권(8.23. 0시∼)
집합·모임·행사
  •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
  • 서울시전역 10인이상 집회 금지(옥외집회 및 시위)
  •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·모임· 행사 금지
스포츠 행사
  • 무관중 경기 전환
  • 무관중 경기 전환
다중 이용 시설 공공
  •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
  •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
민간
  • 고위험시설 12종*(유통물류센터 제외) 집합금지

    *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PC방

  • 고위험시설 12종*(유통물류센터 제외) 집합금지

    *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PC방

    **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

  •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
  •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전문점, 제과제빵점, 아이스크림/빙수 전문점에 대해 포장·배달만 허용

  • 학원(10인 이상)·독서실·스터디 카페· 업훈련기관·실내체육시설 집합금지

  •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(집합제한)

    *교습소(10인미만 학원), 오락실 , 워터파크 , 종교시설 , 실내결혼식장 , 공연장 , 영화관 , 목욕탕 ·사우나 , 멀티방·DVD방 , 장례식장

  • 교회 비대면 예배 허용
  •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(12*) 방역수칙 의무화(집합제한)

    * 학원, 오락실,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(예: 150㎡ 이상), 워터파크, 종교시설, 실내 결혼식장, 공연장, 영화관, 목욕탕·사우나, 실내체육시설, 멀티방·DVD방, 장례식장

  • **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
  • 지자체 판단에 따라 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 조치 여부·내용 결정

  • 사회복지이용시설  어린이집 휴관·휴원 권고

    *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

  • 사회복지이용시설  어린이집 휴관·휴원 권고

    *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

학교
  • 수도권 학교
    전면 원격수업 전환(8.26∼)
  •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·군·구 원격수업 전환
  •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
기관, 기업 공공
  • 유연·재택근무 등을 통해 근무인원 제한
    (예 : 전 인원의 1/2)
  • 유연·재택근무 등을 통해 근무인원 제한
    (예 : 전 인원의 1/2)
민간
  •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 근무인원 제한 권고
  •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 근무인원 제한 권고
서울시 추가 조치사항
  • [종교시설]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, 대면모임 행사, 식사 등 금지
    야외 핵심 방역수칙 준수(교회) (2020.8.19. 0시∼)
  • [마스크]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 (2020.8.24. 0시∼)
  • [결혼식장] 한국예식업중앙회,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‘결혼식 위약금 분쟁’ 합의안 마련. 위약금 없이 예식 연기 가능, 예식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의 40%까지 감경 및 최소보증인원 하향조정(10∼40%) (2020.8.26.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)

 

[다중이용시설]
  • (고위험시설) 고위험시설 12종(유통물류센터 제외) 운영중단
  • (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) 결혼식장, 영화관, 목욕탕 등 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(12종) 방역수칙 준수 의무화(집합제한)

 

<고위험시설 13종>

▴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 ▴콜라텍 ▴단란주점 ▴헌팅포차 ▴감성주점 ▴노래연습장 ▴실내 스탠딩 공연장 ▴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 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▴대형학원(300인이상) ▴뷔페 ▴PC방 ▴유통물류센터

<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12종> 방역수칙 의무화

▴학원 ▴오락실 ▴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(예: 150㎡ 이상) ▴워터파크 ▴종교시설 ▴실내 결혼식장 ▴공연장 ▴영화관 ▴목욕탕·사우나 ▴실내체육시설 ▴멀티방 DVD방▴장례식장

<서울시 12 5만여 다중이용시설원스트라이크아웃제 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>

시-자치구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1회라도 위반사항 적발 시엔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합니다.

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<핵심 방역수칙>

사업주·책임자

이용자

▸ 출입자 명부 관리

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

▸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

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

▸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

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
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
▸ 마스크 착용

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

▸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

  • (종교시설) 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, 타종교 정규예배만 허용, 비수도권은 지자체 판단에 따라 교회에 대한 방역 강화 조치 여부·내용 결정
[국공립시설 등]
  • (국공립시설) 실내 국공립시설 운영 중단
  • (사회복지시설) 복지관  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 권고, 다만 긴급돌봄  필수 서비스 유지
[집합·모임·행사]
  •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의 집합·모임·행사 금지
  • 서울전역 10인이상 집회 금지(옥외 집회 및 시위)
    < 집합·모임·행사 사례 >

    ▴시험(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) ▴전시회 ▴박람회 ▴설명회 ▴공청회 ▴학술대회 ▴기념식 ▴결혼식 ▴동창회 ▴동호회 ▴야유회 등

    (예외) 기업의 주주총회 등 필수적인 경영 활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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